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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체계 못 갖춘 의과대 폐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대 의대 등 존폐 여부 주목

앞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의 의학계열 학과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의대 부실 운영으로 물의를 빚은 서남대가 위탁실습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의대 폐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의학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다른 병원에서 위탁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1차 위반시 우선 해당 학과 입학 정원의 100% 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한다. 이행 기간 후에도 위탁 실습 조처를 하지 않으면 해당 학과를 폐지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효되면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 등 부실의대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설립자의 대규모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서남대에 대해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이와 함께 의대 폐지를 추진하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의 의대생 학위취소 처분에 대한 서남학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8일 받아들였다.

 

현재 본안 소송인 감사결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행정법원의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서남대가 의대 실습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폐지는 기정사실화된다.

 

한편 교과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2009~2011년 임상실습과목 학점 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48명에게 1626학점을 주고 이중 134명에게 의학사 학위를 부당 수여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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