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번째…각 학교 6개월 내 학칙 개정해야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것은 전국에서 서울, 경기, 광주에 이어 4번째다.
전북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압수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개인 정보 보호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소수 학생 권리 보호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센터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6개월 이내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게 학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11일 도의회에 재의 요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따라 또 다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인권조례에 제시된 20가지 이상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팀을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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