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는 지원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게 됐다.
교육부는 12일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대학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람들[줌] '스포츠 강군, 무주' 꿈꾸는 무주군체육회 배준 사무국장
오피니언네 운명을 사랑하라!
오피니언[사설] 자치권 강화, 전북특별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오피니언[사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이 그립다
오피니언새만금 오픈카지노 도입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