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한국게임과학고, 도교육청 상대 소송
전북도교육청이 학생들로부터 걷은 급식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립학교 법인에 학급 감축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해당 법인측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사학재단에 학급 감축이라는 사실상 극약처방의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성순학원 산하 완주 한국게임과학고는 2010년 급식비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6억여원을 걷어, 이 가운데 2억6400만원을 교사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수차례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법인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게임과학고에 대해 내년 1학년 1학급 감축 등 행정적 제재를 결정했다.
현재 전학년 12학급 규모의 게임과학고는 내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17년이면 3개 학급이 줄어 9학급으로 개편된다.
이에 대해 성순학원은 지난 6월 전주지방법원에 도교육청의 학급 감축 조치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주지법은 법인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도교육청과 법인측은 본안 소송에 대비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도교육청의 사학 개혁을 위한 행·재정적 제재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순학원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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