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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재량사업비 편법 지출"

김연근 도의원 "교육정책연구소 리모델링에 특혜성 사용"

 

김승환 도교육감이 전북교육정책연구소 리모델링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재해대책 등 긴급 사안에 한해 사용하도록 한 교육감 재량사업비를 투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교육위원회)은 21일 "전북도교육청 스스로가 정해 놓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무시한 채 3급 관사에 특혜성 물품지원과 목적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도교육청은 상식에도 없는 방만한 운영과 회계집행을 자행하고 있는 치외법권적 교육 권력기관"이라며 "시급하지 않은 관사를 리모델링 한다는 명분 등으로 교육감 재량사업비 8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특혜성 예산 지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교육감 재량사업비는 여비와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소 리모델링과 특정 간부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고 성토했다.

 

특히 김 의원은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기관 전체를 스스로 수술대에 올려 놓고 대수술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지휘부부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회복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회계 및 예산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기초와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소에도 교육감이 일선학교를 순회하면서 노후화가 심한 관사 리모델링 등에 재량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해당 관사도 노후화가 심해 재량사업비 사용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예산으로 규정된 교육감 재량사업비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해야 한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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