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복귀 명령 거부 징계 방침에도 연가 투쟁 등 검토
속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전국 시·도 지부들이 법외노조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부와의 충돌이 예고된다. (21일자 7면 보도)
전교조는 21일 서울 노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게 되면 노조 전임자들의 교단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연가(年暇)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교단 복귀 명령을 내리고 거부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강경한 어조로 맞불을 놓았다.
전교조 측은 고용부가 24일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최종 판결까지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돼 그 사이 발생 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고용부 통보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집행정치신청을 병행키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약 40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전북지부를 비롯한 전국의 조합원들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당일 박근혜 정부의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연대단체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다. 전북지부는 25일 전주 경기전에서 촛불집회, 28일 도교육청에서 박근혜 정권 규탄 투쟁집회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전북지부는 또 교육부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학교 성과급 3억원을 항의의 의미로 반납키로 했다. 교육부가 받지 않을 경우 전북지부는 다음달 11일 균등 분배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될 경우 조합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달 중순까지 전 조합원 조합비 징수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무실 임대료를 확보하고 투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구제기금을 늘리기 위한 100억원 투쟁기금 모금운동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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