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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학원 교습시간 연장 추진

도의회, 오늘 조례 개정안 공청회

전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도내 고교생들의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 조형철 의원(교육위원회)은 6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학원 교습시간 변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학교운영위원·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로 각각 규정돼 있다.

 

조형철·김연근 의원 등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4명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고교생에 한해 현재 오후 11시에서 오후 11시50분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한 결과 학원 수는 감소하고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이 규제할 수 없는 개인 과외교습소는 증가해 오히려 부작용이 생겼다"면서 "조례 개정안 심의에 앞서 교육 관계자들의 견해를 듣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원 교습시간 연장이 사교육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이날 공청회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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