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시에 자율권 침해 비판
만 3~5세아를 위한 누리과정 수업시간을 3~5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일화하려는 교육부의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시간을 단일화하면 교육목표 달성도 쉽고 사교육비 경감효과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령대마다 다른 발달특성과 유치원교사의 노동권, 사립유치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19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 시간에 대한 토론회에서 만 3~5세 누리과정의 수업시간을 내년부터 5시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유아들은 중간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교육시간이 5시간이 돼야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 5시간으로 통일해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은 이에 대해 “사립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3~5시간을 유지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유아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초등학교 1학년보다 많게 편성하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특성과 유치원교사의 교육노동권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시간 5시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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