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교육감선거 일부 입지자들 '지지호소 대량 문자'

자동전송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

6월4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잇따라 실시하면서 일부 교육감선거 입지자들이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권자들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 A씨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자신을 꼭 선택해달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자는 ‘24~27일 전북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전북 교육을 살릴 준비가 된 자신을 여론조사에서 꼭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씨의 문자는 전북교육청 직원들은 물론 기자들까지 발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전송 시스템(동보통신)을 이용한 대량문자발송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날 또다른 입지자인 B씨도 여론조사를 앞두고 ‘도와주면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문구가 담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2월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발송이 가능해졌다”면서도 “다만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자동전송 시스템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전화 혹은 서면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지자들이 보낸 문자로 안다. 그러나 이들이 나눠서 문자를 발송했는지, 기계로 보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B씨도 “지지자들이 나눠서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화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