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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리피 감독, 지난해 이어 또 기자회견 불참

중국 광저우팀의 마르첼로 리피 감독(66)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식 회견에 무단 불참했다. 회견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AFC(아시아축구연맹)의 징계가 뒤따를 전망이다. 리피감독은 지난해에도 회견에 불참했다가 1000 달러의 벌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리피감독의 회견 불참은 어느 정도 예정됐다. 광저우는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회견을 5시로 미뤄줄 것을 최근 요청했다. 5시 30분으로 예정된 공식훈련에 맞추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회견 시간을 정할 권한을 가진 전북현대는 광저우의 요청을 거절했다. 미디어 사정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광저우의 무례를 용서치 않겠다는 뜻이 담겼다. 광저우는 지난 18일 원정경기때 회견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전북현대의 요청을 거부했었다.

 

광저우는 이날 리피감독의 회견 불참과 관련, 리피감독이 여행 일정으로 힘들어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늦게 한국에 도착한 광저우팀은 이날 낮 군산에 있는 한 호텔로 이동했다. 군산에 숙소를 마련한 리피감독으로서는 2시 30분에 회견을 하고 나면 공식훈련 시간인 5시 30분까지 2시간 이상 시간을 보낼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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