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2일 논의…전북교육청 등 신원 확인 거부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교사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이미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번 사안의 경우 정권 퇴진운동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1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사 43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교사들의 신원 확인을 거부했으며, 다른 시·도 교육청도 징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부가 신원을 파악한 교사는 43명 가운데 30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향후 전북교육청 등이 교육부의 징계 지시를 거부할 경우 법적 공방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던 김승환 교육감과 김상곤 전(前) 경기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일부 교육청이 이번에 징계를 거부할 가능성을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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