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일선 학교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연간 4시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직원이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전주 초등학교서 학생 추락해 병원 이송

경찰신임 전북경찰청장에 이재영 치안감

자치·의회김관영 지사, 법원에 당 제명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완주유희태 완주군수, 재선 도전 선언… “현직 내려놓고 군민 곁으로”

군산군산원협, 농지전용 허가 전 개발행위 의혹···행정절차 위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