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준비·교육과정 편성 진땀 불만 목소리 /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 큰 부담 "학원 규제를"
오는 9월 16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선행교육 규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과정 운영이 자유로운 특목고·자사고와 비교해 일반고 학생과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초등 방과후수업에서 일부 영어수업이 폐지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다.
무엇보다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준비를 앞둔 고교 2~3학년 교사들이 교과과정 편성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고교들이 2학년생들에게 3학년 과정을 미리 가르쳐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과과정대로 수업을 할 경우 수능 시험일까지 시험 범위를 끝낼 수 없다는 게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전주지역 A고교 2학년 학년부장은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을 좌우하는 수학의 경우 타격이 크다. 인문계의 경우 미적분, 자연계의 경우 기하와 벡터를 미리 마쳐야 하지만, 선행교육 규제로 학생들이 다 학원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면서 “현실적으론 수능 준비를 학원에서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내신 시험 출제에 제한이 생겨 학생부 성적의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험 문제를 낼 때 선행교육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난이도가 높은 심화 과정 출제를 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B고교에서 3학년을 가르치는 한 영어교사는 “결국 쉬운 문제 위주로 시험 출제가 이뤄지면 대부분 만점을 받는 상황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어떻게 수업을 하고 시험을 출제해야 할 지 교사들의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초등 방과후학교에서 선호도가 높은 영어 수업 폐지 방침에 따라 현재 영어수업이 없는 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익산지역 초등 2학년생을 둔 학부모는 “그동안 방과후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학교에서 해주지 않으면 결국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학원비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원가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수학과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선행교육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처벌을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은 “선행교육규제법이 선행학습 상품을 선전·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뿐 아무런 처벌조항을 두지 않아 미봉책에 그친다”며 “학원가가 선행학습을 할 수 없도록 원천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고 2학년 수업에서 고 3학년 과정을 미리 가르칠 수 없고, 내신 시험이나 중·고·대학 입학 시험에 교과 과정을 넘어선 문제는 출제할 수 없다. 또 방과후학교에서도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수업은 할 수 없다’는 선행교육규제법 시행령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이다. 고교 2~3학년생의 경우 입시와 학생들의 성취도 수준에 맞는 교과과정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과목 제한 등을 없애기로 했으며, 교육청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두고 학교별 선행교육 유발요인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행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또 “초등 방과후학교의 경우 돌봄 기능이 강조되고 교재를 사용하지 않은 놀이식 영어 수업은 허용될 방침”이라며 “이와 관련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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