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사회단체 "핵심평가 기준 위반" 지적 / 도교육청, 내달 상산고 지정위 심의 거쳐 발표
전국의 자사고 49개교 가운데 25개교를 대상으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산 중앙고 등 3곳이 교육부의 핵심 평가 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를 위해 제시한 △입시 등 위법 △국영수 수업 시수 편중 △선행학습 방지 △학교 재정 운영 적절성 등 4가지 핵심 기준을 분석한 결과 상산고가 3가지, 군산 중앙고가 2가지, 남성고가 1가지를 각각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에 관한 자체 감사 결과 군산 중앙고의 경우 출신 학교장의 확인 없이 학부모와 학생이 원서를 작성하거나 전형일정에 앞서 원서를 미리 받는 점 등으로 인해 경고·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산고는 일부 면접평가 문항이 없거나 관련 자료를 누락시켰으며, 입학전형위원이 아닌 데도 교사 혹은 퇴직 교사가 관련 연수를 대신 받아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곳 자사고는 국영수 수업 시간을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들 학교는 법으로 정한 국영수 수업 비율 50%를 초과했으며, 군산 중앙고의 경우 문과 54.63%·이과 57.73%로 관련 수업을 집중 배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또 전북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산고에 2012년 1억3900여 만원, 2013년 1억여 원 등을 지원했다는 점을 들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도 덧붙였다.
안상진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2014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교육부가 이미 밝힌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하며, 전북교육청 등은 그 평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며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 감사 결과·국영수 편중 시수·부당 재정 지원 등이 평가에 반영해 문제가 된 학교는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다음달 6일 상산고 지정위 심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는 내년에 재지정 여부가 판가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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