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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교조 미복직자 면직 불가"

교육부 22일까지 이행명령에 입장 안굽혀

전북교육청과 교육부가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리여부를 놓고 엇갈린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교육부가 이날 전북교육청에 대해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오는 22일까지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지을 것을 요구한 반면 전북교육청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승환 교육감에게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가운데 공립교원(4명)에 대해 직권면직하고, 사립학교 교원(1명)은 해직조치하라고 재통보하고, 그 결과를 22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12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11곳에 대해서는 19일까지 직권면직 처리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아울러 각 교육청에 조퇴투쟁 참가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전북은 다른 교육청과 달리 이달 25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복귀해야 할 시점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미복귀자 면직 불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최소한 오는 25일이 지난 뒤에야 징계 자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징계 여부에 대해 아무런 방침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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