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교조 징계 2차 시한 코앞…9개 교육청 계속 '거부·보류'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11개교육청에 2일까지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도록 재차 촉구한 가운데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여전히 거부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교육청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고, 경북도교육청은‘정직’징계를 결정한 상태다.

 

나머지 9개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1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 음성교육지원청은 오는 4일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음성교육지원청은 박 지부장이 1차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2, 3차 출석 통지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며, 충북교육청은 음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징계 의결서를 받는대로 박 지부장을 직권면직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과 이 지역 모 사립학교재단이 지난달 28일 각각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1명씩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에 대한 첫징계 결정이다.

 

그러나 징계 수위가 교육부가 요구한 ‘직권면직’보다 낮아 해당 기관이 교육부와 전교조의 입장을 절충한 결정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 5파전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