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학교 '왔다갔다 배치' 일관성 없어 / 도교육청 "내년부터 적정 수업시간 등 조정"
전북교육청 내 순회교사들의 소속이 수차례 바뀌면서 갈짓자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순회교사는 잦은 소속변경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학기 들어 순회교사들을 거점학교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2009년 순회교사들의 소속을 교육지원청으로 배치했고, 2011년에는 학교로 배치했다. 뒤이어 2012년에는 다시 순회교사들의 소속을 교육지원청으로 옮겼고, 결국 2년만에 순회교사들을 학교로 재배치했다.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된 순회교사는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며 담당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의미한다. 당시 교원 감소 등에 따른 해결책으로 23명이 시작해 현재는 179명에 달한다.
이처럼 잦은 배치로 인해 순회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부 순회교사들은 2학기 들어 거점학교 배치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담당 장학사들과 한동안 갈등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회교사들의 학교 재배치는 교육부의 요구를 전북교육청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의적으로 교육행정기관에 교과교사 순회교사 정원을 배정한 것은 관련 법령 위반한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요구했었다.
한 순회교사는 “올해 상반기 수당 미지급에 이어 잦은 소속변경까지 이어지면서 순회교사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청 차원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겸임시간과 근무평정 등 그동안 지적돼왔던 순회교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속 학교장이 순회교사들을 평정하고, 순회 교육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교사들의 여건 및 시간 수 등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학교 성과급 평정 때 순회교육에 따른 소요시간과 수업시간에 따른 평가항목을 추가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일부 순회교사들이 잦은 소속 변경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순회교사 현장 적응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교육부에 법령 개정 촉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순회교사를 겸임교사로 변경, 거점 학교에서 소속학교로 명칭을 변경 순회교사 및 거점학교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개선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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