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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선행학습 규제 전담기구 만든다

전북교육청, 다음달부터 심의위 가동… 학교 점검단 운영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규제하는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

 

전북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내달부터 전북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 수립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선행학습 유발행위 등에 대한 심사·의결 등을 하게 된다.

 

또 도내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자체 점검단을 구성,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진도 운영계획을 세우고 지필·수행평가 문항 점검 등을 통해 선행교육·학습 유발행위를 자체 점검하게 된다.

 

또 전북교육청은 편성된 교육과정과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컨설팅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이번 2학기의 경우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전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이다.

 

학교 정보공시 자료를 토대로 교과 진도 운영 계획과 정기고사 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며 편성과 운영 및 평가가 계획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중·고등학교에서 신입생 배치고사에 학교 급별 범위를 넘어선 문제를 출제하는지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특성화중, 자율중, 특목고, 자사고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사설학원 등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도 감독 대상이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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