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곳 중 24곳 교육부 표준안 무시 지정 취소·유예 대상 / 정진후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올해 재지정된 자사고 25곳 중 상산고를 제외한 24곳이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했다면 ‘지정 취소’ 또는 ‘2년 유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7일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비례)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각 시·도 교육청이 자사고를 평가할 때 교육부 표준안의 핵심 항목들을 제외하고 평가를 했다.
교육부 표준안에 따르면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포,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지표)과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지표 및 선행학습 방지 노력 지표) 항목에서 ‘미흡’을 받으면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미흡’을 받지 않았더라도 문제점이 확인된 학교는 2년 후 재평가 조건으로 취소 유예가 가능한데, 정진후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경기·충남·경북 교육청은 평가계획안에서 이 부분을 누락시켰다.
또 교육부 표준안에는 입학전형 관련 감사 등의 지적 건수를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충남·전남·경북 교육청은 이 부분을 빼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학전형 실시하고 있음’ 이나 ‘매뉴얼 등을 준수하고 있음’을 넣었다.
두 가지 모두 교육부 표준안대로 따른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
이처럼 누락된 부분을 포함해 교육부 표준안대로 다시 판정할 경우, 경희고·민족사관고 등 13곳이 ‘지정 취소’, 배재고·현대청운고 등 11곳이 ‘2년 유예’에 해당한다고 정 의원 측은 밝히고 있다. ‘재지정’에 해당하는 곳은 상산고가 유일했다.
정 의원은 “아무리 교육자치를 존중해도 교육부 표준안대로 했을 때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내년에 실시할 자사고와 특목고·국제중 평가에서는 교육청 평가계획안이 적어도 교육부 표준안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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