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립유치원에 사회적배려 대상자 자녀가 정원의 10% 이상 배정된다.
전북도교육청은 1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때 모집정원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법정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자녀를 우선 입학시키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립 단설·병설유치원은 11월 원아 모집과정부터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입학을 신청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전원 수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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