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0일 “정부가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령으로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행 법 체계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한계, 재정상 한계로 인해 2015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에 대해‘규범 쿠데타’로 비판했다.
정부가 법률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법률의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고 본 것이다.
김 교육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이 발형한 시행령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누구도 교육감에게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존중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며, “이를 강제할 경우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누리과정은 국가사업이고 무상급식은 일부 지자체·교육청의 재량사업”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각 시·도 교육감의 의무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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