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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서도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지난 21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등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호영 의원(김제1)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전국적인 총파업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수장이 결정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공립학교 영양사는 12년 근무한 사람 월급이 190만원, 사립학교는 9개월 된 사람이 260만원을 받는 등 기준이 없다”면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 더 받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연대회의 측이 주장하고 있는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 철폐’와 맥을 같이한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장기근무 가산금은 2014년 현재 10년 일하면 19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3년 일하면 5만원이 주어지며, 이후 2년마다 2만원씩 가산되는 구조다.

 

2018년까지 상한은 20년·39만원까지 늘어나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안을 마련해놓았지만, 여전히 상한선이 존재해 근속년수를 모두 인정받기가 어렵고, 급여가 늘어나는 간격도 2만원은 정규직과의 격차를 고려하면 적다는 것이 연대회의 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연대회의는 ‘3만원 간격 호봉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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