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올 하반기부터 보호자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탑승한 어린이가 사고로 중상 또는 사망하면 해당 유치원에 폐쇄 또는 운영 정지명령이 내려진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타지 않은 통학버스에 서 어린이가 중상을 입거나 숨질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문학·출판전주문인협회 ‘다시 읽는 나의 대표작’
문학·출판교육 실종 시대에 던지는 질문, 신정일 ‘언제 어디서나 배웠다’
교육일반전북교육청, ‘깜깜이 5급 승진’ 의혹 해소 촉구
건설·부동산전북 상업용 부동산, 임대 정체에 수익률도 전국 하위권
경제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