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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여·야 합의 누리과정 지원책 새로운 게 없다"

오는 4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우회지원분(목적예비비) 집행과 지방채 발행 목적 추가 등을 처리하기로 지난 10일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11일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누리과정 예산 충당 목적으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지방채를 ‘누가 발행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간의 충돌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차원의 언급이다.

 

정 대변인은 이어 “정부에 유·보 통합에 관한 로드맵이 있다면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예산 지원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면서 “이 기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전면적인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단 국고 우회지원분 집행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전북 지역에서는 별다른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애초에 도교육청이 편성한 3개월분의 예산 자체가 ‘국고지원분을 당겨 쓰는’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따로 2개월분을 편성한 광주 등과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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