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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식 불만 퍼뜨린 학생 따돌린 교사

초등학생 뒷말 이유로 폭언도 / 인권심의위, 신분상 처분 권고

익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이 “뒷말을 했다”는 이유로 반의 다른 학생들에게 “함께 놀지 말라”고 학생을 따돌림시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이 교사의 신분상 처분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심의위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6학년 반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던 중에 이 반 학생 B양이 몇몇 친구들에게 A씨의 수업 방식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학생의 친구들에게 뒷말 내용과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을 적어내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수업 중에 “뒷담화를 까는 애랑 같이 놀지 마라”, “뒷담화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기도 했다.

 

또 B학생을 모둠에서 제외시켜 교실 뒤편에 홀로 앉게 하고, B학생과 이야기를 한 학생들을 불러 ‘B와 말을 걸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급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에 따르면 체육시간에 B와 말을 섞었다고 혼내거나 “B와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 다 나오라”, “다른 학생은 그래도 예뻐서 앞에라도 앉혔지, 너(B)는 보기도 싫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교사는 경위서를 통해 “B와 놀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차분히 혼자 생각하고 반성하라는 차원으로 지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교사의 처분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행위로 심의위는 보았다.

 

심의위는 결정문에서 “이런 경우 교사는 우선 그 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훈계 차원이 아닌 피해자가 따돌림을 당하는 벌을 받게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일반 학생에 의한 따돌림의 경우보다 그 피해 범위와 정도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A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한 것 또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권센터는 밝히고 있다.

 

고형석 조사관은 “일기장 검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검사용 일기’를 쓰게 만드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일기를 통해 글쓰기 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아직도 실시되고 있지만, 이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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