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도교육청은 ‘2015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통해 내달 4~8일 올 상반기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9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명퇴 예정일(6월 30일) 기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징계 의결 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사람, 형사사건 기소 중인 사람, 감사·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완주유희태 완주군수, 재선 도전 선언… “현직 내려놓고 군민 곁으로”
군산군산원협, 농지전용 허가 전 개발행위 의혹···행정절차 위반 논란
정읍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반 이학수 연대
장수[기획- 장수군 양수발전 유치 논란 점검] (하)핵심 쟁점
사건·사고현직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덜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