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사립중, 조회시간 '공개' 조사 / 해당 교사 "시간 없어…문제 되나" 파문
서울 한 고교에서 교감이 급식비 미납 학생들에게 모욕을 준 사건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사립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전주 소재 한 중학교의 3학년 담임 교사가 한부모가정·저소득층 관련 학생 실태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학부모 A씨에 따르면, 담임 교사가 조회시간에 “한부모가정·저소득층 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손을 들라”고 말했고, 한 학생을 겨냥해 “너는 왜 손을 안 드냐”, “그렇게 말하는 게 창피하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해당 학생이 눈물을 보였고, 친구들이 해당 학생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A씨가 전한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관련 교사는 “연초라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바쁘니까 손 한 번 들어달라 했을 뿐이고, 이것도 진행하다 중간에 포기했다”면서 “너는 왜 손을 안 드느냐, 창피하냐는 등의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면서 “이런 이야기가 돌아 서운하다. 학생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제8조)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조례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조항에도 위배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개별 면담이나 서류를 통해 하고,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서 손을 들게 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빈곤을 이유로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놀림이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교사는 그 가능성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면서 “교사가 비공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옥 인권옹호관은 “해당 교사가 인권감수성이 부족해서 생긴 일로 보인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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