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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유효 판결 당연한 결과"

평화와인권연대 등 환영 목소리 잇따라

속보=전북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15일자 2면 보도)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 15일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노력들을 무효로 만들려던 교육부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인권은 교육의 출발점이며,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면서 “교육부는 이제라도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교육부의 이러한 주장을 기각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인권과 합리적 법 해석을 따른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를 향해 “일부 지역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두발자유, 체벌 등 각종 폭력 금지, 차별금지, 강제자율보충학습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나서서 정부 본연의 책무에 주력해야 마땅하다”면서 법률·시행령 등을 통해 학생인권 신장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같은 날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논평을 내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못된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태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이러한 태도도 이번 기회에 사라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또한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특히 “더 이상 정부가 지역 교육청을 흔들려는 시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지역 교육감들에게 이번 판결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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