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도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며, 전담교사는 보직교사 중에서 지정된다. 중·고등학교에는 한 학교 당 1명 이상씩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1일 이처럼 진로전담교사 배치 기준 및 지원인력 자격 등을 규정한 진로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6월 제정돼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인 진로교육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내용·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제3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학생 진로현황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실태 △진로수업 실태 등이 포함된 조사를 학생·교직원·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되 교육감이 각 시·도의 실정의 맞게 정할 수 있다(제7조)는 내용,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과 관련된 교육부·교육청의 지원 내용(제8조)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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