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앞두고 전북도교육청이 ‘유치 경쟁 금지령’을 내렸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가 ‘성적 우수 학생’의 성적·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고등학교에 제공하는 행위, 교사가 학생에게 특정 고교에 지원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등학교가 중학생들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원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건·사고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초중등학령인구 감소에 전북 내년 초·중 학급당 학생 수 2∼3명 감축
임실임실군, 모든 군민에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기획AI 산타, 산타 모집 암호문, 산타 위치 추적...이색 크리스마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