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교육청, 비위사건 처리 기준 개정

전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학교 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간 이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징계를 받게 된다.

권혁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