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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 예산 '교육감 의무' 강조

김승환 교육감 "법률 규정 없어" 재반박

속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재확인한 데 대해 교육부가 곧바로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22일자 2면 보도)

 

교육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온 법령상의 의무”라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예산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명확한 것은 의무지출경비는 ‘법령상’의 의무가 아니라 ‘시행령상’의 의무라는 것”이라면서 “법률에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고 밝혀 이를 재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최근 일선 초·중·고교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분을 포함한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개혁’ 홍보물을 직접 전달하면서 물의가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5일자로 공문과 함께 발송된 교육부 홍보물은 각 시·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복수의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홍보물을 학교로 직접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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