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직무이행명령엔 '결정 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를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30일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할 일이며, 그 방향 설정도 강제성이 아닌 권고성이어야 한다”면서 “법률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니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철저하게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행정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공무원의 법적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실제 인사권은 거의 100% 교육감이 행사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징계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9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들을 징계하라며 시·도교육청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이 이뤄지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절차를 밟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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