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8일자 5면 보도)
한어총은 전북과 서울·광주·경기·충남·전남·강원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 위반에 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무상보육 도입 당시부터 이에 따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또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어총은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다”면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외에도 과거 누리과정 관련 예산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 전반적인 예산 집행이 과다하지 않은지 △도교육청의 법리 해석이 옳은 것인지 등을 따져 묻겠다면서 1만641명의 서명지를 모아 감사원에 제출했었다.
한편 지난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토론회 및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10일 현재까지 별도의 응답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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