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일상감사 대상을 사립학교로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일상감사는 각급 기관의 주요 집행업무에 대해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 결재권자의 사업계획(안)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다.
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본청 각 실과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공립 유·초·중·고교·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사립학교를 포함시켰다. 다만 사립 유치원은 제외되며,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도내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는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교복·실험실습기자재·현대화사업 물품 등) 구매와 5000만원 이상의 시설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계약(초등 방과후학교·통학버스 임차·현장체험학습 등)을 할 경우, 사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일상감사 대상에는 이같은 계약업무 외에도 10억원 이상의 주요 정책 신규사업, 건당 2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 인허가 등 규제업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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