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정직 3개월 처분
평일 오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서울로 대학원을 다닌 전북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2년 6개월 동안 연가·조퇴 등 복무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급자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서울지역 대학원에 다닌 도내 교육지원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A 씨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또 해당 기간 A 씨의 직근 상급자였던 4명에게는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전북교육청이 지난 8월 해당 교육지원청 및 관련자를 상대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A 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최소 57차례 이상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대학원 수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기간에 허위로 출장·병가 등의 서류를 내 외관상으로는 근무상황 처리를 한 적도 있지만,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대담하게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의 근무 태만과 근무지 무단이탈은 상급자의 복무 지도·감독이 아닌 제3자의 전북교육청 민원 제기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담당자들의 잦은 출장이 있는 부서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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