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입시철을 맞아 학부모단체 등에서 문의해 온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모아 안내했다.
1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단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고교 3학년 학생 전원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수험생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선배나 교사가 시험을 보는 후배·제자들에게 떡과 엿 등을 건네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단체가 수험생을 격려하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에서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의 취업을 요청하는 행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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