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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정부 '국민의례 묵념 제한' 거부 밝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9일 정부가 대통령 훈령으로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를 제한한 데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애도할 자유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세계는 공동체주의, 글로벌리즘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국가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 제363호)을 일부 개정하면서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단위 학교의 공식·비공식 행사에서의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에 대해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권 연령에 대해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급 공무원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다”면서 “만 18세에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것과 투표장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를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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