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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대입·취업 지역균형선발 법률적 토대 마련해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대학입시와 취업에서 지역균형선발제 정착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3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최근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방 의대와 치대·한의대의 지역 고교 출신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이를 교육복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에 따라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갖는 만큼 지역균형선발제에 접근하려면 대의기관이 나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대학 육성과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지역균형선발제는 대입뿐 아니라 취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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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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