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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교원 우선 선발 법 개정 안돼"

전북교육청, 정치권 움직임 반대

전북교육청이 기간제교사를 교원으로 우선 임용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기간제교사의 정규교원 임용 때 어떤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해당 조항(33조 2)을 삭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법안 제출 배경에 대해 “ ‘기간제교원의 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기간제교사를 우선 선발하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모든 교사는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선발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현행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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