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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심야교습 위반 무더기 적발

전주교육지원청은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결과, 12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반은 학원과 교습소가 밀집된 서신동, 효자동, 삼천동, 인후동 일대 학원 545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교육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건강·수면권을 보장하고 심야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초등학생은 밤 9시, 중학생은 밤 10시, 고등학생은 밤 11시로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심야 교습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속했던 학원이라도 일정 시기가 지난 뒤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에도 895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2곳을 적발했다.

 

관련 행정처분은 1차는 경고, 2차는 교습정지, 3차는 등록말소·폐지로 처분 이후 1년 이내 재위반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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