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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생 선수 대상 '최저 학력제' 확대

전북교육청이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 학력제’를 고교 3학년으로 확대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초등 4학년~고교 2학년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했던 최저 학력제를 올해부터 고교 3학년에게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최저학력은 해당 과목의 평균 점수 기준, 초등학생은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다.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한 학기 기준 과목별로 12시간씩, 고등학생은 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각종 대회 출전에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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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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