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매체를 통해 2007년 이후 맥이 끊겼던 ‘반부패협의회’를 부활한다는 소식과 함께 하반기 실적개선 기대감을 반영하여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기분 좋은 뉴스를 들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우리의 일상과 시장을 활기차게 만드는 힘이 있다.
여기서 동서양의 청렴에 대한 담론을 돌이켜보자. 미국 연방법원 판사를 지낸 존 누난의 저서 ‘뇌물의 역사’에는 부정청탁의 단골손님인 ‘뇌물’을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에서 공정한 재판을 왜곡한다며 단속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때 문신 이규보의 문집에 ‘와이로’(蛙利鷺)라는 기록이 있다. 노래 못하는 까마귀가 3일간 매일 ‘개구리’ 한 마리씩을 노래자랑 심판인 백로에게 바치고 나서 꾀꼬리를 이겨 가수왕으로 판정받았다는 이야기로 당시 부패상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과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범화 되어 있다.
이러한 반부패에 대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국정과제의 목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즉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공직자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 모든 직업군에는 핵심가치가 있다. 공직자의 핵심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의위리(以義爲利)’ 즉, 바름을 이익으로 삼는 것이다. 공직자는 주인인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리인의 위치에 있다. 대리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주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공적가치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청렴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체의 약속’이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다. 우리가 불의를 비난하는 이유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의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이다. 정의가 일부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국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공직사회로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공정이 물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도경영’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가 가사처럼 청렴이 날개를 펴 높이 날아올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브랜드가 되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덴마크처럼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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