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협력으로 빨리 국회통과돼 역사적 계기되길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을 향해 공대지 폭격을 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대지 무장을 하고 출격 대기 명령을 기다렸다고 하는 당시 전투 조종사는 출격지를 광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종사의 증언은 5·18 당시 광주와 인근에서 활동한 미국 평화봉사단원 팀 원버그(Tim Warnberg)가 1980년 5월 26일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의 헨리 스콧 스톡스(Henry Scott Stokes) 기자에게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설득하여 광주를 폭격하는 것을 저지시켰다’는 말을 들었다는 당시 기록과도 일치한다. 윈버그 씨는 “선교사들과 모든 외국인들은 광주에서 떠나야 한다는 전갈을 받은 상태였다”고도 증언했다. 외국인 철수 명령은 공습이 임박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
전 세계 137개국이 체결한 『집단살해죄의 방치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 교사, 미수’에 이르기까지 집단살해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집단살해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선동자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민을 대학살하려던 신군부의 음모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적 일부를 파괴할 목적이었으므로 당연히 이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한다.
집단살해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세계는 집단살해범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뜻이며, 인류역사의 오점은 인류가 바로세우겠다는 의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시의적절한 조치를 환영하며 높이 평가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가해자 전두환은 문제가 된 회고록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인용하는가 하면 헬기 사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들을 향한 발포명령은 없었다는 식의 궤변으로 백일하에 밝혀진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했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자 용서할 수 없는 행태다. 최근에는 전두환 측 인사가 “5·18 상황은 폭동인 게 분명하다”며 “시민을 겨냥해 사격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는 억지 주장을 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들에 의해 기억의 왜곡은 물론 명백한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행히 지난 7월 11일 국민의당 주도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특별 법안에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진상규명의 범위는 사망·상해·실종사건·암매장 등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과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헬기사격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됐다. 또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및 유해 발굴과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조사 등도 포함돼 있다.
5·18 진상규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 하에 조속히 통과되어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독재 적폐를 단죄하는 역사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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