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15일 ‘법외노조 철회’ 등을 촉구하는 연가·조퇴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연가 투쟁 철회를 촉구하며, 전국 시·도교육청에 법령에 따라 교원 복무 관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12일 전교조의 집단 투쟁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교육정책 구현을 위해 모든 교육 구성원이 꾸준한 대화와 이해 속에서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공교육의 신뢰 확보와 정상적 학교 운영을 위해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연가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