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2018년도 명예퇴직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전북교육청은 공무원의 명예퇴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명예퇴직을 2회에서 4회로 늘렸다고 10일 밝혔다.
올 1분기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육공무원은 다음 달 1~12일 신청서와 명예퇴직 요건 심사서 등을 지역교육지원청, 전북교육청 총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1분기 명예퇴직일은 오는 3월 31일이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기준 경력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20년 이상이며, 정년퇴직인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퇴직을 희망하는 교육공무원이다.
다만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비위 행위로 수사를 받는 경우를 비롯해 징계의결 요구됐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인 교육공무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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