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어 특별활동 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기 영어교육이 효과가 없고 초등학교 공교육만으로도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불거진 유아 영어 특별활동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교육부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특별활동 금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조기 영어교육 수요가 꾸준한 상황을 들어 유아 영어 특별활동이 금지되면 ‘워킹맘’들의 사교육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