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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학교 선택권 보장을"

상산고 총동창회 기자회견
“전북고입전형계획 철회를”
일부 중학생학부모도 동참

▲ 전주 상산고 총동창회 산하 전북고교전형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평준화지역 미배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조현욱 기자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 총동창회와 고교 진학을 앞둔 전북지역 중학생 학부모들이 자사고 탈락자를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하지 않기로 한 전북교육청 고입 전형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박모 씨와 상산고 총동창회 산하 전북고교전형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불합격자의 평준화 고교 미배정은 역차별이자,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학생·학부모들의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고입 전형계획을 바로잡아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와 그의 중학생 자녀를 비롯한 4명은 지난 28일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에 불합격한 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이외의 고교 추가모집 또는 수시 추가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상산고 총동창회 전북고교전형비상대책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은 자율적이고 다양한 선택권 보장과 우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등 이른바 원조 자사고는 지난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8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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