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학교법인 이사는 앞으로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비리재단과 관련된 이들이 사립학교 경영에 다시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이사진이 횡령·배임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교육부는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심의·의결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이후 교육부와 사분위는 종전이사들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 학교를 정상화하게 된다. 사분위는 이제까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전이사 측이 새 이사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비리에 연루된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도록 엄격한 장치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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