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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교육부, 전국 부교육감 회의…이달 세부방안 확정

올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시·도와 함께 조속히 마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입 전형 일정 등을 고려해 각 시·도 교육청이 7월 내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2지망부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역·특별시의 경우 자사고 지원 때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2단계부터 통합 배정한다. 도(道) 단위 지역의 경우 자사고 지원자는 1순위에 자사고를, 2순위부터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완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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